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생활정보
- 2023. 7. 19.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제도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그 목적인데요.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신생아 용품, 수유 용품 등을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하신 분들 중 아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셔서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50만 원의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대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있을 것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예외 지원 대상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인 경우 아래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유의 사항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보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내용
지급 금액
1. 출생아 1인당 50만 원(지역화폐) 지원됩니다.
※ 지역 화폐 : 시・군 실정에 맞게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2.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됩니다.
(쌍둥이 100만 원, 세쌍둥이 150만 원, 네 쌍둥이 200만 원)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해산급여 수급권자와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지급 시기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출생일이 2022.10.1.인 경우 2023.9.31. 까지 신청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출생아 첫 주소지)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타 주민센터는 불가합니다.)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출산자의 부, 모 및 출생아 부의 부, 모가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F-5는 출산자(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신청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후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및 예외 지원 F-5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
1. 기본 지원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등)
- 신청서(접수기관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활용)
- 주민등록 등・초본 1부(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로 출생아와 출산자 관계를 확인합니다.
2. 예외지원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FAQ
Q1.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으로 받은 지역 화폐는 시・군간 교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A1. 원칙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이 부족하여 지역화폐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시・군간 협의를 통해 지역 제한을 해제 설정하면 됩니다.
Q2.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A2.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몰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Q3.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사용기간 제한이 있나요?
A3. 지원금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카드형은 3년 이내, 지류형은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 실정에 따라 기간을 단축 및 연장할 수 있습니다.
Q4. 출생신고 이전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A4. 출산 후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출생신고 시점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Q5. 출산 시 산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되나요?
A5. 산모가 사망하더라도 부 또는 모가 지원 자격에 적합하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문의처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031) 8030-3272
- 지역화폐 : 각 시, 군 지역화폐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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