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생활정보
- 2023. 7. 24.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에 속한 분들에게만 지원이 되었으나 2023년 7월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요건인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사실혼 부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최대 1,4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아기 천사를 바라고 있지만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은 아래 내용과 방법을 토대로 신청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기쁜 소식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거주기간 확인 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023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 금액
지원 범위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 배아)
-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 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한액 수준 유지하여 지급됩니다.
- 만 44세 이하(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 원)
= 최대 1,490만 원
- 만 45세 이상(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 원)
= 최대 1,190만 원
지원 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가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됩니다.)
2023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방법
신청 서류
- 부부 신분증
- 난임진단서(인공 및 체외수정 최초 신청 시)
* 사실혼일 경우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 24(gov.kr)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지원 결정 통지 출력
(지원 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2023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행 일자
2023년 7월 1일 (신청일 기준)
* 7월 1일 이전의 난임시술에 대한 소급은 적용 불가합니다.
2023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끝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소득 구분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라면 꼭 신청하셔서 예쁜 아기 천사 만나시길 바랍니다. 모든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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