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본인뿐만 아니라 아기의 건강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마음의 짐이 더욱더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저도 조기 진통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고 그 사이에 아기의 심장이 뛰지 않아 가슴이 철렁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나날이 늘어나는 입원비 걱정으로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이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알게 됐고 감사하게도 그 대상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위험 산모라는 명칭의 대상은 누구이며, 의료비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면 1인당 300만 원 내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마음의 짐을 덜어 건강한 출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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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소득 기준을 만족하면서 고위험 임신 질환을 겪고 있는(겪었던) 임산부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

-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기준

 

 

 

 

질환 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제외 대상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유의사항) "신질환", "신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돼있어야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내용

 

양막의조기파열자궁 내 성장제한태반조기박리
고혈압다태임신전치태반

 

지원 내용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10%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단,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합니다.

 

예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 제외 내용

아래와 같은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병실입원료

- 식대(환자특식)

-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지원 한도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예시)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조기진통 고위험 임산부의 진료내역서 상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 금액(지원제외 항목 공제)이 1,669,740원인 경우
⇒ 1,669,740원에 대해 지원율 90%(개인부담률 1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1,502,766원 산출(개인부담 166,974원), 원 단위 절사하여 최종지원금액 1,502,760원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 방법

 

신청 가능한 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진단, 소득, 분만일자 기준에 적합한 임산부 본인

-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 가능

- 위 두 사람이 모두 곤란한 경우, 보건소는 환자 본인의 승낙을 받아 방문간호사, 지인 등으로부터 대리 신청을 받을 수 있음

 

구비 서류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관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급 

 

지급 절차

지급 결정 된 지급결정금은 신청자에게 직접 연락이 가거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통보 됩니다. 지급결정금은 제출한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 기간

-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됩니다.

* 연도 말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여 확인, 검토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또는 당해연도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의료비는 차기연도 예산 집행 시점 이후에 지급 가능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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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되면 건강을 걱정하기에도 급급한데 비용 문제로 마음의 짐이 커지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을 지나 예쁜 아가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정부 지원 사업의 도움으로 그 과정을 이겨낸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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