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도우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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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일명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는 말 그대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 방문 서비를 제공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후도우미께서 오시는 5~20일 동안 산후조리에 한 시름 놓고 산후조리에 전념할 수 있어 심적인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만약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외 지원 가능한 케이스도 있으니 아래 내용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합니다.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이 적용되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 선택권 보장, 우수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해 제공기관은 기준 가격의 +5%범위 내에서 가격자율상품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 단축형, 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합니다.

 

서비스 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로 한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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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희귀난치성질환

- 장애인

- 새터민

- 결혼이민

- 미혼모 산모

- 쌍생아

-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방법

 

-

 

개인적으로 온라인 신청보다 방문 신청을 더 권하는 편입니다. 보건소에 방문했을 시에 영양제, 손수건, 내복, 젖병 등과 같은 출산 축하 선물을 받아올 수 있고, 모유 수유에 대한 정보와 같은 출산 정보에 대해서도 습득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역 산후조리 업체 리스트를 받을 수 있어 일일이 찾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산보의 주민등록 주소시 관할 시, 군, 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보건소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복지로

 

간편인증서로 로그인 한 다음 이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원칙)

* 제출방법 : 이미지 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권합니다.

 

[온라인 신청 완료 시]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ID가 전송됩니다.

-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안 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 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

* 가구원 : 주민 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산모, 배우자, 자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기한 / 유효기간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바우처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정부지원 산후도우미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정부지원 산후도우미정부지원 산후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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