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별활동비 통학버스비 교육비 연말정산 알아보기(2024년)
- 생활정보
- 2024. 1. 17.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매년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게 생길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교육비와 관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특별활동비에 대해 알아보고 추가로 더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취학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눈여겨 보시고 놓친 것이 있는지 체크하시는 계기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1. 어린이집 유치원생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
어린이집 유치원 특별활동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교육기관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교육비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매달 음악, 미술, 체육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해당 지출 비용은 원마다 다르겠지만 월 10~3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세액공제(도서구입비 포함,재료비 제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특별활동비(도서 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외의 공제 가능한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비 항목들입니다.
- 보육료(정부지원금 제외)
- 급식비
- 방과 후 수업료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도 공제 가능한가요?
아쉽게도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 비 중 재료 구입비], 유치원[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 후 과정 중 재료비]은 세액 공제 불가능한 교육비에 해당됩니다. 교복을 입는 유치원도 더러 있지만 유치원생 교복 구입비는 공제 불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유치원생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 더 알아보기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 세액공제 가능
- 유치원생 영어 학원비 : 세액공제 가능
- 당해 연도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에 지출한 교육비 : 세액공제 가능
- 취학 전 자녀의 태권도장 교습비 : 세액공제 가능
- 백화점 문화센터 : 세액공제 불가능
- 취학 전 자녀가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 : 세액공제 불가능
2. 어린이집 유치원생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 계산하기
미취학 아동 세액공제 금액 계산법
교육비 공제 대상을 구분하고 각 공제 대상 부양가족별 지출액을 합산한 금액의 인당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한도는 근로자별 한도가 아니라 교육비 지출 대상이 되는 가족 1인당 한도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공제 대상 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이 바로 세액공제액이 됩니다.
공제 대상 금액 X 15% = 교육비 세액공제액 |
미취학 아동 세액공제 금액 한도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교 학생 모두 1인당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1인당 300만 원, 총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어린이집 유치원생 교육비 세액공제 필요서류
2024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참고로 보육료나 급식비 등과 같이 교육기관에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교육비가 아닌 항목들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에 대해서는 각 교육기관에 세액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보호자의 성함,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조회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받아 연말 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4. 공제 자료 및 환급금 조회
어린이집 유치원생 교육비에 대한 공제 자료는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간단한 로그인 절차를 거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바로 조회할 수 있는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지만 이 월급은 미리 준비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연말정산 기간 동안 회사에서 요청하는 대로 절차를 따르시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체크하시고 모든 항목에서 누락된 것 없이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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