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국민행복카드)
- 생활정보
- 2023. 7. 1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란 1차적으로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2차적으로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한 뒤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포인트식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임산부라면 누구나 100만 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금액과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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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 / 다태아 140만 원(분만취약자 20만 원 추가 지원)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등의 동의 시 120만 원 별도 지원
지급 항목
- 임신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 임신, 출산(유산과 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피부양자 :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확인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수급권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는 자(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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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자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 의원에서 발급받아 주민센터, 국민연금보험 공단지사, 보건소 방문 신청(임신만 가능)
• 온라인 신청
(1단계) 병,의원에서 임신확인 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합니다.
(2단계)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홈페이지/앱으로 바우처를 신청합니다.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일 경우에는 임신출산진료비 신청 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방법과 사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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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합니다.
사용 기간
포인트 생성일 ~ 분만예정일, 출산(유산, 사산) 일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잔여 포인트 확인하는 방법
⋅ 결제 시 카드 매출 전표 및 문자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
⋅ 공단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잔액 확인
⋅ 국민행복카드 콜센터
- BC카드 콜센터(1899-4651)
-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 삼성카드 콜센터(1566-3336)
- KB국민카드 콜센터(1599-7900)
- 신한카드 콜센터(1544-8868)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사용 시 주의할 점
1.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사용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요양기관 원무팀 직원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결제를 한다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직원이 단말기에 38'승인코드를 입력하여 포인트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요청하지 않으면 포인트에서 차감되지 않고 본인이 진료비를 100% 납부하게 됩니다.
2. 질병, 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과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3. 식약처 허가(전문, 일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으나 건강보조식품 등 의약외품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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