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할인율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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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아오면 여러분은 무슨 계획을 세우시나요? 운동, 공부 등 자기 계발적 플랜도 세우실 테지만, 조금 더 알차게 살아가기 위한 재테크와 세테크에 대한 플랜도 세우고 계실 거예요. 조금만 신경 쓰면 한 푼 두 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자동차세 연납이라는 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자동차세 연납 썸네일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세를 조금이나마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연납 신청 후 세액을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자동차세 할인'이라는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중 가장 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달은 바로 1월인데요. 연납 제도는 일찍 납부할수록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의 정의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매기는 세금입니다. 참고로 소유에 대한 세금이므로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차를 가지고만 있어도 부과됩니다. 또한 국세가 아닌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이고, 원칙적으로는 후불로 계산됩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혜택(할인율)

 

 

 

 

연납 신청을 했더라도 무조건 5% 할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일찍 신청할수록 공제율이 달라지니 1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한 월에 따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기준)

 

1월 : 연세액 X 5% X (335/366) → 4.57%

3월 : 연세액 X 5% X (375/366) → 3.75%

6월 : 연세액 X 5% X (184/366) → 2.52%

9 : 2분기 세액 X 5% X (92/184) → 2.5%    

 

1월 : 연세액의 약 4.57% 공제
3월 : 연세액의 약 3.75% 공제
6월 : 연세액의 약 2.52% 공제
9월 : 2기분 세액의 약 2.5% 공제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간

 

 

 

자동차세 연납은 1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2024년 1월에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약 5%의 할인 혜택 받을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월별 기간

  • 1월 : 16일 ~ 31일
  • 3월 : 16일 ~ 31일
  • 6월 : 16일 ~ 30일
  • 9월 : 16일 ~ 30일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간

  • 평일 07:00 ~ 22:00
  • 토요일 07:00 ~ 15:00
  • 해당 월 말일(마감일) 07:00~19:00
  • 공휴일 : 신청 불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세무과로 전화하여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연납 사량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고납부서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만약 납부 뒤 다른 시∙도로 전출했더라도 연계가 이루어지므로 추가 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방법

시∙군∙구청 세무과로 전화해서 신청

 

 

온라인이나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

 

세금 조회 납부 신청을 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패스 등이 있습니다. 

 

 

 

 

 

 

STEP1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서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STEP2 로그인을 합니다.

STEP3 신고자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STEP4 자동차 등록지와 차량 번호를 기입한 뒤 조회합니다. 

STEP5 ‘신청하기버튼을 눌러 연납 신청을 합니다.(신청 완료가 경우에는 단계가 생략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 방법

 

연납을 신청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자동화 기기를 통해 납부, 위택스를 통한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연납 신청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됩니다.

 

  • 기관/자동화기기 통해서 직접 납부
  • 위택스 통해서 납부
  • 연납 신청 후 세액 미납부 시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

 

 

 

 

 

지금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1월 31일까지 꼭 신청하셔서 공제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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