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소득기준 신청방법 지급액 쉽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인 자녀장려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지급액 계산 방법, 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썸네일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부부의 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 지원 제도

- 대상: 총소득 7,0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있는 가구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100만원

 

2. 자녀장려금  지원 기준

다음 세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있습니다.

 

1) 가구원 기준

 

 

가구원 요건은 신청자의 가족 구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세 가지 유형의 가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 단독 가구

   - 정의: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예시: 이혼 후 혼자 사는 경우, 미혼으로 혼자 사는 경우

   - 주의: 단독 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장려금은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홑벌이 가구

   - 정의: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a)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b)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예시: 

     -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 아내가 일하면서 연간 200만원을 버는 경우

     - 부모님 중 한 분이 70세 이상이고 함께 사는 경우

   - 주의: 배우자의 소득이 3백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 맞벌이 가구

   - 정의: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a)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b)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예시:

     - 부부 모두 직장에 다니며 각자 연간 3백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아내는 자영업을 하며 둘 다 연간 3백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 주의: 부부 명의 소득이 3백만원 미만이라도, 다른 명의 소득이 3백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2) 소득기준

 

자녀장려금 수급을 위한 두번 째조건은 소득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부부의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예금이자, 주식 투자 수익 등의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3) 재산기준

세 번째 조건은 재산기준입니다.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예금, 주식 등도 포함됩니다.

 

- 가구원 모두의 2023년 6월 1일 현재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 평가 항목: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

-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4)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3 12 31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3. 자녀장려금  지급액 & 지급액 계산기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계산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해 산정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덧붙여드립니다. 아래표에서 총급여액 등에 해당하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지급액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기도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들어간 계산기 탭에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기

 

4.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정기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홈택스 바로가기

 

- 서면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신청 필요한 서류는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양자녀 입증서류, 소득 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 증명원 등입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없으므로,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및 절차

- 심사 및 결정: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 정기지급: 9월 말까지 (2024년은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6. 자녀장려금 유의사항

- 심사 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감액 또는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30%가 충당되고 나머지만 지급됩니다. 

- 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찾지 못할 있습니다.

 

7.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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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잘 숙지하시어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께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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