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총 정리

첫만남 이용권은 생애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서비스인데요. 신청하시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00만 원의 출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첫만남 이용권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이용방법, 사용처 등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썸네일

 

 

 첫만남 이용권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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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복수국적자 및 난민인정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포함

 

 

 첫만남 이용권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출생아 당 200만 원의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

1. 원칙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됩니다.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지급)

 

2. (예외)

현금 지급

- (시설보호 아동 등) 결정 통보 후 지자체 예산 시스템을 통해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

 

지급 시기

지원 대상으로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대상자별로 200만 원이 일괄생성됩니다.

 

 

이용 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이후 자동 소멸됩니다.)

예) 2023년 7월 5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7월 6일 24시까지 이용 가능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바우처 생성내역/잔액/사용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생성일로부터 3~5일 이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바로가기]

첫만남 이용권 잔액 확인

 

-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용 방법과 사용처

 

사용방법

보통 산후조리원이나 병원비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아래의 제외 사용처가 아닌 전 업종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마트, 백화점, 미용실 가능)

 

- (매장방문 구매)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포인트 차감이 됩니다.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청구됩니다.

 

-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하시면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이용 불가능한 업체(물품)

-유흥/사행 업종, 이미용실을 제외한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상품권, 면세점 등을 제외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

-

첫만남 이용권을 신청하시려면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때에 사용하셨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없으신 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서 원하는 곳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준비물

 

신청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중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

 

• (필요시) 

- 시설보호아동  : 시설입소증명서(필수), 디딤씨앗통장 사본(필수) 

- 보호자 여부 확인 :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각 1부), 외국여권 사본(1부), 국내여권 사본(1부)

- 난민인정자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또는 난민여행증명서)

- 특별기여자 : 외국인등록증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시설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입양대상아동) 입양기관 보호 시 입양기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위탁가정 보호 시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주불명 등록 아동) 거주불명 등록된 관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 미혼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변보호가 필요한 피해시설입소자 등)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위 이미지를 누르시면 복지로로 연결됩니다.
정부24
위 이미지를 누르시면 정부24로 바로 연결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추가 제출 서류는 파일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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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첫만남 이용권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2023년에 시행되는 지원 혜택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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